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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대상 누구누구일까?!

by 꿀팁 정보 이슈 모음 2020. 12. 27.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당정청이 27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취약계층에게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최대 규모로 책정했다고 합니다.

기존의 3조원에 +α를 넘어선 규모로 지원하기로 밝힌 셈인데요, 3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어 한번 알아봤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대상

3차 재난지원금 지원 규모에 대해선 12월 27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협의된 내용인데요, 내년도 예산에 포함된 3조원 +α에 2차 재난지원금 미집행 분관 예비비 등을 더하는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하겠다고 합니다.

고위당정청협의회 이후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당정청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고용 취약계층 등 어려움을 가장 크게 겪고 있는 분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피해 소상공인에는 버팀목 자금을 지원하고 방역 수칙에 따라 집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업종에 지원금을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내년 1~3월 전기요금 3개월 납부를 유예하고, 고용, 산업재해 보험료도 3개월 간 납부 유예하기로 했다"

"국민연금 보험료도 3개월간 납부 예외 허용을 확대하는 등 부담 경감 조치를 병행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고용이 어려워진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와 프리랜서, 방문 및 돌봄 종사자에도 별도의 소득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감염병 치료 전담 병원 대상으로 음압 병상 등의 인프라를 보강하고 간호 인력 사기진작 등 의료자금 확보를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방역 최전선에서 사투중인 의료기관 등의 경영 애로 해소하도록 손실 보상을 충분하고 신속하게 지원할 것이다"

최 대변인에 따르면 영업피해를 입은 업종 종사자라면 100만 원이 공통적으로 지원되며, 집합제한업종인 경우 100만원, 집합금지업종에는 200만원이 추가로 지원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영업피해 입은 업종 100만원 지원

집합제한업종 200만 원 지원

집합금지업종 300만 원 지원

이와 더불어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을 덜기 위한 저금리 대출을 제공하고 일정 소득 이하의 임대인에 대해선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비를 70% 상향하도록 관련 세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임차료 부담 경감 위한 저금리 대출

임대인 대상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70%로 상향

또한 소상공인 대상으로 각종 공과금 납부 유예를 3개월간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21년 1월~3월 전기요금 납부 유예

고용, 산재, 국민연금 3개월 납부 유예 

코로나19로 고용이 어려워진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프리랜서, 방문 및 돌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소득안정지원금 지급하는 계획도 발표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지원은 1월부터 시행된다는데요. 세부적인 내용은 12월 29일(화)에 정부 발표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되신다면 29일 발표에 귀를 쫑긋 기울이셔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