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당정청이 27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취약계층에게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최대 규모로 책정했다고 합니다.
기존의 3조원에 +α를 넘어선 규모로 지원하기로 밝힌 셈인데요, 3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어 한번 알아봤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대상
3차 재난지원금 지원 규모에 대해선 12월 27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협의된 내용인데요, 내년도 예산에 포함된 3조원 +α에 2차 재난지원금 미집행 분관 예비비 등을 더하는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하겠다고 합니다.
고위당정청협의회 이후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당정청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고용 취약계층 등 어려움을 가장 크게 겪고 있는 분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피해 소상공인에는 버팀목 자금을 지원하고 방역 수칙에 따라 집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업종에 지원금을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내년 1~3월 전기요금 3개월 납부를 유예하고, 고용, 산업재해 보험료도 3개월 간 납부 유예하기로 했다"
"국민연금 보험료도 3개월간 납부 예외 허용을 확대하는 등 부담 경감 조치를 병행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고용이 어려워진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와 프리랜서, 방문 및 돌봄 종사자에도 별도의 소득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감염병 치료 전담 병원 대상으로 음압 병상 등의 인프라를 보강하고 간호 인력 사기진작 등 의료자금 확보를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방역 최전선에서 사투중인 의료기관 등의 경영 애로 해소하도록 손실 보상을 충분하고 신속하게 지원할 것이다"
최 대변인에 따르면 영업피해를 입은 업종 종사자라면 100만 원이 공통적으로 지원되며, 집합제한업종인 경우 100만원, 집합금지업종에는 200만원이 추가로 지원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영업피해 입은 업종 100만원 지원
집합제한업종 200만 원 지원
집합금지업종 300만 원 지원
이와 더불어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을 덜기 위한 저금리 대출을 제공하고 일정 소득 이하의 임대인에 대해선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비를 70% 상향하도록 관련 세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임차료 부담 경감 위한 저금리 대출
임대인 대상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70%로 상향
또한 소상공인 대상으로 각종 공과금 납부 유예를 3개월간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21년 1월~3월 전기요금 납부 유예
고용, 산재, 국민연금 3개월 납부 유예
코로나19로 고용이 어려워진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프리랜서, 방문 및 돌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소득안정지원금 지급하는 계획도 발표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지원은 1월부터 시행된다는데요. 세부적인 내용은 12월 29일(화)에 정부 발표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되신다면 29일 발표에 귀를 쫑긋 기울이셔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