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 3단계 발표가 진행되었는데요, 중앙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12월 27일 오후에 '2021년 1월 3일까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비수도권 2단계 조치를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3단계 발표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는 어떻게 준수해야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코로나 3단계 발표
정부는 오는 28일 종료 예정이던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월 3일까지 2.5단계로 더 연장키로 발표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비수도권에 적용 중인 거리두기 2단계 함께 연장됩니다.
이와 같은 중대본의 브리핑의 배경에는 일일 확진자 수의 뚜렷한 감소세가 보이지 않는 데에 있습니다.
일별 신규확진자는 꾸준히 천명 대 근처에서 머무르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12월 24일(목)에는 1,241명이나 신규 확진자가 확인되면서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 예견되기도 했습니다.
중대본은 2021년 1월 3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한 데에 대해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국 일일 환자 수는 평균 1000명 내외에서 증감을 거듭하고 있으며, 급격한 확산은 억제되고 있으나 뚜렷한 감소세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휴기간을 계기로 감염이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연말연시 특별대책을 시행해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과 모임, 여행에 대한 방역을 전국적으로 강화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및 비수도권 2단계 조치를 연말연시 특별대책 기간에 맞춰 내년 1월 3일까지 6일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수도권의 2.5단계 유지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50명 이상의 모임 및 행사 금지
다중이용시설 중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 및 방문판매 등의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헬스장, 실내 골프연습장, 당구장 등) 운영 중단
모든 학원의 운영 계속 중단
대형마트, 백화점, 영화관, PC방, 이미용업, 오락실, 놀이공원 등의 대부분 일반관리시설 오후 9시 이후 영업 중단
상점, 마트, 백화점 시식 금지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 배달만 가능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 포장, 배달만 허용
패스트푸드점, 베이커리 카페, 브런치 카페 포장, 배달만 허용
무인카페 매장 내 착석 금지, 홀덤펍 집합금지
비수도권에는 2단계 조치에 따라 아래와 같은 조치가 유지됩니다.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의 영업 중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오후 9시 이후 운영 금지
100인 이상 모임, 행사 금지(결혼식, 장례식장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패스트푸드점, 베이커리 카페, 브런치 카페 포장, 배달만 허용
무인카페 매장 내 착석 금지, 홀덤펍 집합금지
코로나 3단계 발표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확진자 수가 여전히 천 명대 전후로 발생하고 있는만큼 지침대로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