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내라 소상공인, 힘내라 우리경제 / 코로나19도 경제도 여러분이 있기에 이겨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취지로 대한민국의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극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이 9월 24일(목)부터 시작되었다.
이번 글에선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대상 및 금액, 신청방법, 유의사항, 문의처에 대해 정리해보았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문자를 받은 분들이라면 바로 신청하면 된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대상 및 금액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8월 16일 시행한 조치 기준에 따르면 소상공인이면서 연 4억원 이하, 매출액 감소가 있는 일반업종은 지원금액이 100만 원이다.
특별피해업종은 매출액 규모, 매출액 감소와 무관하다. 특별피해업종에서 집합금지업종의 소상공인인 경우 200만 원, 영업제한업종의 소상공인의 경우 150만 원이 지원된다. 단, 2020년 5월 31일까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실제 영업중이어야 한다.
소상공인의 기준
소상공인은 매출액으로 볼 때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되어야 한다. 예를 들자면 숙박, 임식점의 경우 연 10억 원, 예술, 스포츠 서비스업은 연 30억 원, 도, 소매업은 연 50억 원이다.
집합금지업종
집합금지업종에는 전국 PC방, 격렬한 실내집단운동 등 고위험시설, 수도권 학원, 독서실, 실내체육시설 등이다
영업제한업종
수도권의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영업시간 제한업종이다.
지원 제한 업종
도박업, 복권판매업, 전자담배도소매업, 성인용품소매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이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 14종에 포함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등도 지원 제한 업종이다.
지급일
신속지급신청 1차
신속지급신청 대상인 소상공인은 1차적으로 추석 전에 지급될 예정이다. 1차 지급대상은 일반업종 및 피해업종 일부이며 집합금지업종 4개 업종(전국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 (수도권)독서실 및 실내체육시설 일부)과 영업제한업종 3개 업종(수도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이 포함된다.
신속지급신청 2차
2차는 추석 이후 지급된다. 1차에서 제외된 특별피해업종 중 행정자료가 확보된 소상공인이다.
확인지급신청
신속지급 대상에서 누락되어 증빙이 필요한 소상공인으로 특별피해업종 지자체 누락자, 과세정보 미비자, 공동대표자인 경우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 신청할 경우 등이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신속지급신청과 확인지급신청으로 나뉜다.
정부 행정자료로 피해를 확인하고 문자메시지를 받은 소상공인 신속지급신청 대상이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라고 검색하거나 www.새희망자금.kr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9월 24일(목)~25일(금)에 신청이 가능하며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숫자 기준으로 2부제(홀짝제)로 접수가 진행된다.
확인지급신청은 신속지급 대상에서 누락되어 증빙이 필요한 소상공인으로 추석이 지난 후 상세 안내가 이뤄질 예정이다.
신청순서(신속지급신청)
1. 신청화면 바로가기로 접속한다.
2. 신청하기(1차지급)을 클릭한다.
3. 유의사항을 찬찬히 읽어보고 확인을 클릭한다.
4.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관련 동의사항에 모두 동의 후 확인을 클릭한다.
5.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를 체크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대상여부를 조회한다. 휴대폰본인확인이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6. 대상여부 조회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면 이어서 진행한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관련 유의사항
9월 24일(목)에는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숫자가 짝수인 소상공인만 신청이 가능하다. 25일(금)에는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 26일(토)부터는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업자 번호가 123-45-33410이면 24일(목) 신청이 가능하다. 123-45-33411이면 끝자리 수가 홀수이기 때문에 25일(금)에 신청해야 한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우선 지급을 하지만 19년 보다 20년 매출액이 증가했다면 환수당할 수 있다.
한 명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면 그 중 하나의 사업체에 대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며, 법인의 경우 본사명의로만 신청이 가능하다.
1개 사업체를 다수의 공동대표자가 운영하고 잇다면 대표자 1인에게만 지원금이 지급된다. 공동대표의 위임장(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며, 추석 이후 신청 관련해서 별도 안내가 있을 예정이라 한다.
마지막으로 본인인증이 가능한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이 필요하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문의처
새희망자금 콜센터 : 1899-1082(평일 09:00 ~ 18:00)
온라인 24시간 채팅상담 : 소상공인 114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