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에서 시행하는 일반상환학자금 특별상환유예대출에 대해 알아보았다. 코로나-19로 2020년 1월 20일 이후로 실직, 폐업한 자로 학자금대출을 갖고 있다면 신청할 수 있다.
심사를 거쳐 승인이 나게 되면 1년 간 학자금 대출 상환유예 이후 4년간 무이자로 원금균등/만기일시상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신청자격
일반상환학자금 특별상환유예대출을 신청하려면 기본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코로나-19로 실직 또는 폐업한 부모 또는 본인이어야 한다.
기본자격요건으로 1)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잔액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2) ICL 의무상환개시결정 이전이어야 하며(국세청 의무상환유예자는 신청가능), 3) 부실채권을 미보유(분할상환자는 신청가능)해야 한다.
참고로 ICL은 국세청의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의무상환이 시작되기 전에 신청해야 하는 요건이 들어있는 것이다.
지원내용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을 최대 1년간 유예해주는 것과 유예금에 대해 1년 유예 종료 후 4년간 무이자 상환이 지원내용이다.
단,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2009년 2학기 이후 재단 취급분에 한정하며, 유예 종료 후 무이자 상환은 원금균등 또는 만기일시 중 선택할 수 있다.
원리금 부담이 1년 동안이나 사라지고 이후 이자도 면제시켜주는 혜택이니 조건만 된다면 충분히 활용해볼만한 제도이다. 만기일시상환을 선택한다면 5년(1 + 4년)간 학자금 대출 걱정을 덜 수 있는 셈이다.
유예기간 및 상환방법
지원이 결정되면 한국장학재단에서 대납 후 상환유예기간 1년을 거친다. 이후 4년간 특별상환유예대출로 유예기간 종료 후 4년간 상환이 유예된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이다.
신청기간
유예대출 신청기간은 2020년 12. 31(목)까지이며, 유예대출 약정은 대출심사 승인 후 1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약정체결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에서 진행한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1)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신청 및 서류제출 - 2) 대출심사 - 3) 대출승인 - 4) 약정체결 - 5) 유예실시로 진행된다. 홈페이지 신청과 모바일 신청 순서에 약간 차이가 있으니 찬찬히 확인해보길 바란다.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2020년 1월 20일 이후 실직, 폐업여부에 따른 제출서류 확인 후 신청할 때 필수 제출서류를 업로드해야 한다.
신청일 현재 4대보험 직장가입자격 상실자 또는 실업급여 수급자는 실작자 본인 주민등록표(초본), 실직자 본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및 가족관계증명서(유예대상자가 실직자 자녀인 경우)를 준비해야 한다.
신청일 현재 폐업상태인 자(임금근로를 하고 있지 않아야 함)는 폐업자 본인 주민등록표(초본), 폐업자 본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폐업사실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유예대상자가 실직자 자녀인 경우)가 필요하다.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되니 발급일에 유의하길 바란다.
기타사항 및 신청문의
특별상환유예 중단을 원할 경우 중단신청이 가능하며 이 때 공인인증이 필요하다. 그리고 만기가 지난 대출은 상환유예 대상계좌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산 소진이 예상될 경우, 신청기간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신청문의 : 1599-2000 한국정학재단 고객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