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첫날인 1월 11일(월)에 1시간 만에 8만 2천여 명이 신청을 해 화제입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은 오전 8시 온라인으로 접수가 시작된 한 시간만에 버팀목 자금 대상자 276만 명 가운데 8만 2,500명이 신청이 완료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홈페이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맞춤형 지원금입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홈페이지 들어가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홈페이지에서 빨간색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신청이 진행됩니다.
신청 시 팝업으로 뜨는 유의사항은 숙지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새희망자금을 받으신 분은 우선 지원하되, 2019년보다 2020년 매출액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됩니다.
*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은 소상공인에 해당되면 매출 감소에 상관없이 지원
* 일반업종 :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2.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면 1개 사업체만 지급됩니다.
* 법인의 경우 본사 명의로만 신청 가능
3. 공동 대표자 사업체의 경우 2월 1일 이후, 대표자 중 1인을 정해 위임장을 첨부하여 확인지급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4.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고용부의 긴급고용안정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비 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과 중복으로 받으실 수 없습니다.
5. 본인인증이 가능한 공동(공인)인증서 또는 휴대전화기가 필요합니다.
신청자는 1월 11일(월) 오후부터 차례로 자금을 지급하며 일부는 1월 12일(화) 오전에 받을 수 있습니다. 1월 11일에는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12일에는 짝수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3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홈페이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코로나19로 피해입으신 분들이라면 하루빨리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문의처 : 1522-3500 버팀목자금 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