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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절세 재테크 2편.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by 꿀팁 정보 이슈 모음 2020. 10. 18.

삼성증권에서 절세투자전략 시리즈로 유튜브에 게시한 내용 중 두번째인 만능 절세통장 ISA에 대한 내용을 적어봤다. 소득 2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에 초과분에 대해선 분리과세가 이뤄지는 점, 손실 상계로 수익이 크게 나는 종목에 대한 절세를 이뤄낼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나이가 어려도 가입이 가능하고 소득이 좀 적으면 혜택이 크고, 소득이 늘더라도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ISA?

ISA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다. 별도의 구분된 계좌를 개설하고 일정기간 그 계좌를 유지하면 그 안에서 발생한 투자수익에 대해선 세졔혜택을 주는 특별한 계좌이다. 기본 소득세 15.4%에 비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절세 통장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괜히 만능 통장이라고 불리는게 아니다.

또한 지난 7월 정부에서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2021년말 종료예정이었지만 계속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세제혜택도 더 늘어나서 ISA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할 상황이다.

바뀌는 ISA 제도 

첫번째. 가입대상자가 기존에는 소득이 있는 자에서 이제는 소득과 무관하게 만 19세 이상 거주자라면 가능하게 되었다. 

두번째는 5년으로 길었던 계약기간이 3년 이상으로 짧아지고, 계약 기간 연장, 해지, 재가입도 혀용한다.

세번째는 납입한도가 연간 최대 2천만 원으로 동일하지만 납입한도를 이월할 수 있게 변경되었다. 예를 들어 올해 가입하고 천 만원만 납입했다면 내년에는 나머지 납입한도 천 만원이 이월되었기 때문에 최대 3천만 원까지 추가로 납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여유자금을 투자하는 분들에게 유용하겠다.

마지막으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늘어났다. 

원래는 예적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의 상품에만 투자가 가능했는데 이번에는 국내 상장주식까지 투자가 가능해지면서 ISA에서 더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게 되었다.

누가 가입하면 좋을까?

한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모든 분에게 추천하는 상품이라고 한다. 단 직전 3개년도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1번이라도 해당됐다면 가입이 불가능하다. 

여기서 팁이 있다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하지 않는 가족이 계좌를 개설하고 증여하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성인 자녀에겐 10년간 최대 5천만 원까지, 배우자에겐 10년 간 최대 6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하다. 

ISA 계좌 개설 왜 지금일까?

투자 한도의 이월 때문인데, 올해 가입한다면 내년에는 올해 한도까지 넘겨서 최대 4천 만원까지 투자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올해 돈을 넣지 않더라도 가입만 하더라도 유리하다. 특히 ISA 계좌는 해지시점까지 과세를 이연하기 때문에 복리 효과를 통해 재투자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금융상품을 매매할 때 바로 과세가 되는 것과는 차이점이 있다.

ISA로 잘 투자하는 방법?

먼저 손실상계를 잘 이해해야 한다. 

ISA에서는 계좌 내 서로 다른 상품들의 수익과 손익을 합산해서 과세대상 수익을 계산한다. 특히 ISA에서 국내 상장 주식을 투자할 수 있게 바뀌는데 수익과 손실 위험이 큰 주식을 ISA에서 투자한다면 손실 상계를 통해 세금을 줄이는 데에 유리하다. 국내 상장주식을 장기간 거래할 분이라면 ISA 계좌를 이용하는 게 좋겠다.

ISA에선 수익의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 초과분은 9.9%로 분리과세 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금융투자소득이 발생되는 금융상품 위주로 편입하면 절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ISA 계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신탁형은 투자자가 직접 다양한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유형이고, 일임형은 전문가가 알아서 운용해주는 형태이다. 투자성향을 감안해서 가입하면 된다.

ISA는 1인당 1개 계좌만 가입이 가능하다. 앞으로 국내상장주식까지 편입할 수 있게 되는 ISA는 증권회사에서 가입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

삼성증권에선 모바일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일임형 ISA 계좌 개설이 가능하고 내년에는 국내주식 투자가 가능한 위탁형 ISA도 새로 도입할 예정이다. 올해 신탁형 또는 일임형을 가입 후 내년에 위탁형 ISA로 전환하면 된다.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 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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