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농식품 정책자금 융자 공고문이 올라왔는데요, 관련 내용을 확인해봤습니다.
글국내 농업인들의 소득 증진과 농식품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농식품 정책자금 융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농식품 정책자금 융자 농업정책자금
2021년도 농식품 정책자금 융자의 사업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농산물울 수매, 가공, 유통 및 수출하는 사업자(식품 수출사업자 포함) 또는 해당분야 사업 준비 중인 사업자로서 2021년 중에 사업시행이 가능한 사업자로 사업별 신청자격과 대출조건을 충족한 사업자
농산물 분야 사업자라면 한번 융자 조건이나 금리 등을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융자금의 재원은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신청서 접수기간은 융자사업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20.12.7(월) ~ 21.1.15(금) : 농식품시설현대화자금
21.1.4(월) ~ 1.29(금) :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운영, 시설), 식품가공원료매입자금, 공공급식운영활성화자금
21.1.18(월) ~ 2.15(월) : 농산물직거래구매지원자금, 외식업체육성자금
21.2.1(월) ~ 2.26(금) : 밭식량작물수매지원자금, 친환경농산물직거래지원자금
21.3.2(화) ~ 3.31(수) :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지원자금, 식품원료계열화자금, 노지채소수급안정자금, 두류계약재배자금
※ 신청 종료일은 18시 접수 마감
일정을 보니 2021년 3월 31일까지 다양한 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걸로 확인됩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우편, 방문 세 가지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 www.at.or.kr고객지원사업 - 자금지원 - '온라인신청' 클릭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우편 또는 방문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aT 지역본부로 문의하면 되겠습니다.
금리방식은 사업자가 대출약정 시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를 선택하고, 선택한 금리방식은 해당 대출상환시까지 유지됩니다. 변동금리의 변동주기는 6개월 단위입니다.
고정금리는 농업경영체의 경우 2.5%, 시설자금은 2.0%, 일반업체는 3%이며 변동금리는 대출월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노지채소수급안정자금과 두류계약재배자금은 심지어 무이자이기까지 하네요. 조건이 되신다면 융자를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농식품 정책자금 융자 농업정책자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