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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7일 임시공휴일 확정?!

by 꿀팁 정보 이슈 모음 2020. 7. 21.

8월 17일 임시공휴일 확정?!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로 지친 국민들을 위해 8월 17일 월요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 심의.의결을 완료했다.

7월 21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8월 17일은 특별한 날은 아니다. 다만 8월 15일이 공휴일인데 토요일이라 쉬지 못하는 것을 감안해서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고 한다. 8월 17일 임시공휴일 확정은 약 7시간 전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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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17일까지 3일 쉴 수 있다는 건데.. 

주말은 원래 쉬는 거고, 안 쉬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3일을 온전히 쉴 수 있는 사람은 50%가 채 안 되리라고 예상한다. 그래도 공휴일은 직장인들에게는 좋은 날임은 분명하다. 가족과 외식을 할 수도 있고, 모처럼 소풍이나 캠핑을 떠나기에도 좋다.

이와 더불어 택배 업계에는 8월 14일이 택배 없는 날로 지정되었다. 그래서 택배 종사자 분들은 총 4일동안 연휴기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경제적 파급효과는 4조 2천억 원 생산 유발로 집계되었다. 이는 전 국민 중 절반인 2,500만 명이 쉰다는 가정 하에서 계산된 것이다. 또한 부가가치 유발액은 1조 6천300억 원, 취업 유발인원은 3만 6천 명으로 책정되었다.

하루 쉬는데 취업 유발이 그렇게 많이 일어난다는 것에 대해선 다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소비 촉진에는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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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chosun.com

문재인 대통령의 임시공휴일 지정은 누군가에겐 반가운 소리일 순 있지만 댓글을 본 바에 따르면 비판적인 의견도 다소 강하다. 아래 댓글 내용은 비즈조선에서 가져온 내용으로 참고하길 바란다.

조선비즈 관련기사 댓글내용

 

단, 8월 17일 휴무는 관공서에는 해당되지만 중소기업은 회사마다 다르므로 회사 내부 지침이나 공지를 참조해야 할 것이다. 관련 노무사 답변 확인하기

 

8월 17일 임시공휴일 대상자 질문입니다

저희 회사는 취업규칙에휴일 및 휴가 규정에법정공휴일도 유급으로 본다고 되어있는데그렇다면 이번 8월 17일 임시공휴일도 해당되는건가요?

kin.naver.com

관련 공문 참조 : 인사혁신처 공고 제2020-3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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