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5인 이상 집합금지령이 발표되면서 어떻게 방침을 준수해야 하는지에 대해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5인 이상 집합금지의 의미, 기준, 내용, 및 기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5인 이상 집합금지
수도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5인 이상 집합금지라는 강력한 대책을 정부에서 발표했습니다.
서울, 경기 및 인천 등 수도권에서의 사적 모임을 제한하는 초고강도 대책으로 5명 이상이 모이는 회식과 지인 모임 및 송년회 등을 금지해 코로나19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5인 이상 집합금지 기간은 12월 23일 00시부터 2021년 1월 3일 밤 12시까지입니다.
5인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대해 궁금한 사항에 대해 QnA로 정리한 내용이 있어 가져와봤습니다. (출처 : 서울시, 중앙일보)
5인 이상 집합금지 인적 적용 대상?
5인 이상 집합금지의 인적 적용 대상은 서울, 경기, 인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입니다. 수도권 거주자라면 어느 지역에서든 적용됩니다.
5인 이상 집합금지 '사적 모임'의 범위?
사적 모임에 대해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사적 모임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신년회, 온라인카페 모임, 직장 회식, 워크숍, 집들이, 돌잔치, 회갑 및 칠순연 등의 모임 또는 이와 성격이 유사한 사적인 모임
워크숍처럼 직장에서 실시할 수 있는 경우도 사적 모임에 포함되니 주의할 필요가 있겠네요.
5인 이상 집합금지 제외되는 경우는?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 행정, 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 수행이나 기업 등의 경영활동 등으로 집합이 불가피한 경우
· 시험, 경조사 등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 또는 연기가 불가피한 경우
· 결혼식 및 장례식은 2.5단계 수준인 50인 미만 집합 허용(단, 서울시 소재 장례식장은 30인 미만)
· 대학별 시험은 2.5단계 수준인 50인 미만의 분할된 공간에서 집합 허용
5인 이상 집합금지 다중이용시설은?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시설 운영 자체는 가능하지만 시설 내 모임인원은 4인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시 처벌은?
위반한 사례가 적발될 경우 주최자나 참여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 집합금지 또는 시설폐쇄나 운영중단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며(12월 30일 이후), 확진자까지 발생할 경우 구상권은 별도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집합금지의 의미, 기준, 내용, 및 기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시기가 시기인만큼 내용을 숙지하여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