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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집합금지 의미 기준 내용 기간 알아보기

by 꿀팁 정보 이슈 모음 2020. 12. 22.

수도권 5인 이상 집합금지령이 발표되면서 어떻게 방침을 준수해야 하는지에 대해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5인 이상 집합금지의 의미, 기준, 내용, 및 기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5인 이상 집합금지

수도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5인 이상 집합금지라는 강력한 대책을 정부에서 발표했습니다.

서울, 경기 및 인천 등 수도권에서의 사적 모임을 제한하는 초고강도 대책으로 5명 이상이 모이는 회식과 지인 모임 및 송년회 등을 금지해 코로나19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5인 이상 집합금지 기간은 12월 23일 00시부터 2021년 1월 3일 밤 12시까지입니다.

5인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대해 궁금한 사항에 대해 QnA로 정리한 내용이 있어 가져와봤습니다. (출처 : 서울시, 중앙일보)

5인 이상 집합금지 인적 적용 대상?

5인 이상 집합금지의 인적 적용 대상은 서울, 경기, 인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입니다. 수도권 거주자라면 어느 지역에서든 적용됩니다.

5인 이상 집합금지 '사적 모임'의 범위?

사적 모임에 대해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사적 모임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신년회, 온라인카페 모임, 직장 회식, 워크숍, 집들이, 돌잔치, 회갑 및 칠순연 등의 모임 또는 이와 성격이 유사한 사적인 모임 

워크숍처럼 직장에서 실시할 수 있는 경우도 사적 모임에 포함되니 주의할 필요가 있겠네요.

5인 이상 집합금지 제외되는 경우는?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 행정, 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 수행이나 기업 등의 경영활동 등으로 집합이 불가피한 경우
· 시험, 경조사 등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 또는 연기가 불가피한 경우
· 결혼식 및 장례식은 2.5단계 수준인 50인 미만 집합 허용(단, 서울시 소재 장례식장은 30인 미만)
· 대학별 시험은 2.5단계 수준인 50인 미만의 분할된 공간에서 집합 허용

5인 이상 집합금지 다중이용시설은?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시설 운영 자체는 가능하지만 시설 내 모임인원은 4인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시 처벌은?

위반한 사례가 적발될 경우 주최자나 참여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 집합금지 또는 시설폐쇄나 운영중단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며(12월 30일 이후), 확진자까지 발생할 경우 구상권은 별도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집합금지의 의미, 기준, 내용, 및 기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시기가 시기인만큼 내용을 숙지하여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