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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근처 동사무소에 방문할 일이 있더 들렀는데요, 2023년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완화된다는 안내문을 볼 수 있었습니다. 관련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2023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재산기준 알아보기

주거용 재산의 급격한 가격 상승, 기존 재산기준 유지 시 수급 탈락 우려, 현실에 맞는 지역 구분 및 재산기준 완화 필요성에 따라 2023년 기본재산 공제액과 주거용재산 한도액이 완화되었습니다.

2023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재산기준 및 지역 구분

기본재산 공제액은 기본적 생활과 주거환경 유지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금액으로 재산가액은 조사일을 기준으로 공적자료로 조회한 가격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기본재산 공제액이 클수록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셈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 해당되는 생계, 주거 및 교육급여에 대한 기본재산 공제액은 2022년에 대도시는 6,900만 원, 중소도시는 4,200만 원, 농어촌은 3,500만 원이었습니다. 의료급여의 경우 기본재산 공제액은 대도시 5,400만 원, 중소도시 3,400만 원, 농어촌, 2,900만 원이었네요.

2023년부터는 생계, 의료, 주거 및 교육급여 구분 없이 기본재산 공제액은 서울이 9,900만 원, 경기 8,000만 원, 광역, 세종 및 창원은 7,700만 원, 그외 지역은 5,300만 원으로 세분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주거용재산 한도액은 주거용재산으로 인정해주는 한도액으로 수급자의 주거용재산이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주거재산 환산율(1.04%)가 아닌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 또한 주거용재산 한도액이 큰만큼 일반재산으로 잡히는 비율이 줄어들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2022년 생계, 주거, 교육급여의 주거용재산 한도액의 경우 대도시는 1억 2천만 원, 중소도시는 9,000만 원, 농어촌은 5,200만 원이었고 의료급여의 경우 대도시는 1억 원, 중소도시는 6,800만 원, 농어촌은 3,8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랬던 것이 2023년부터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구분없이 서울은 1억 7,200만 원, 경기는 1억 5,100만 원, 광역, 세종 및 창원은 1억 4,600만 원, 그외지역은 1억 1,2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2023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재산기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기본재산 공제액과 주거용재산 한도액이 크게 상향된만큼 많은 분들이 이러한 제도 개편에 수혜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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