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에서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결제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사업자 입장에선 이 또한 가입 절차를 거쳐야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방법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인터넷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방법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은 의무사항입니다. 소득세법상 현금영수증 발행을 의무화하는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하는데요, 여러가지 방법 중 국세청 홈텍스 현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을 이용해서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홈텍스 현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은 사업 유형이나 규모, 업종과는 상관 없이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홈텍스에 회원가입이 된 사업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별도의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할 사업자로 로그인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본인의 개인 아이디로 로그인 후 가맹점에 가입할 사업자 등록번호를 선택해서 사업자로 전환하면 되고, 법인사업자는 사전에 법인 명의로 홈텍스에 가입했던 아이디로 로그인하면 됩니다.
2. 로그인 후에는 화면 상단 메뉴에서 조회/발급을 선택하고 현금영수증 메뉴에서 하단에 위치한 '현금영수증 발급'을 클릭합니다.
3. 화면이 현금영수증 발급시스템으로 전환되면 '홈텍스 발급신청'을 클릭합니다.
4. 현금영수증 홈텍스 발급 사업자 신청화면이 나오면, 아래와 같은 안내사항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네요.
홈텍스를 통한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은 주로 신규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하단의 가맹점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합니다. 신규 가입 시 현금영수증 가맹여부는 '부'라고 되어 있고, 현금영수증 가입일은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하단의 담당자 연락처에 담당자명과 담당자 연락처만 입력하면 신청서 작성이 완료됩니다.
아래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발급 신청 등록 하시겠습니까?'라는 팝업 창이 뜨고 확인을 누르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5. 신청 완료와 동시에 담당자 연락처 란에 처리상태는 '승인', 처리내용은 '정상 승인되었습니다'라는 문구가 새로 표시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과 승인이 완료되었으니 신청한 사업자 번호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데요, 현금영수증 발급 시스템 화면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및 발급현황 조회 - 승인거래 발급을 클릭하면 현금영수증 발급 화면이 나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은 발급 화면에서 소득공제용인지, 지출증빙용인지 용도구분을 선택하고 발급대상자의 휴대전화번호나 카드번호를 입력하고 총 거래금액을 입력하면 발급할 수 있습니다. 총 거래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 외에도 손택스(모바일), 토스페이먼츠, 링크허브, 금융결제원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
- (주)토스페이먼츠 http://taxadmin.tosspayment.com 1544-7772
- (주)링크허브 http://www.popbill.com 1599-7709
- (사)금융결제원 http://www.kftcvan.or.kr 1577-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