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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안내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의 건강한 삶을 위해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는 2019년까지 1차적으로 시범 운영되었고, 2020년부터 미비점을 보완하여 2차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겠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밝혔다. 장애인이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를 이용할 경우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장애인 건강 주치의란?

장애인 건강 주치의는 장애인 건강 주치의 교육을 수료 후 장애인 건강 주치의로 등록한 의사를 말한다. 장애인 건강 주치의는 서비스 유형에 따라 일반건강관리, 주장애관리, 통합관리 건강 주치의로 나눠진다.

장애인 건강 주치의 서비스 대상

장애인 건강 주치의 서비스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건강권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이며, 만성질환이나 장애에 대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출처 :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장애인 건강 주치의 사업)

장애인 건강 주치의 서비스 주요내용

장애인 건강 주치의 서비스의 주요내용으로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교육·상담, 전화상담, 진료의뢰·연계, 방문 서비스가 있다. 서비스 대상자가 본인이 이용할 장애인 건강 주치의를 선택하여 등록이 확정되면 개인의 건강관리계획부터 의사 또는 간호사의 방문 서비스까지 주기적으로 받을 수 있다. 장애인 건강 주치의 서비스를 이용절차는 아래와 같다.

장애인 건강 주치의 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출처 :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장애인 건강 주치의 사업)

장애인 건강 주치의 찾기

모든 병·의원이 장애인 건강 주치의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역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을 미리 파악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iN 홈페이지에서 내가 사는 마을에 가장 가까운 장애인 건강 주치의가 어디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자.

장애인 건강 주치의 서비스 이용횟수

장애인 건강 주치의 서비스 이용횟수는 연 단위로 정해져 있다. 처음 등록 시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연간 1회 이용 가능하다. 그리고 교육·상담(대면)과 전화상담은 연 12회 이용 가능하다. 단 전화상담은 전화상담을 실시하기로 한 장애인 건강 주치의만 제공하는 서비스이며, 주장애관리를 받는 경우에는 전화상담을 이용할 수 없다. 방문진료 및 방문간호 또한 연 12회 이용 가능하다.

(출처 :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장애인 건강 주치의 사업)

장애인 건강 주치의 서비스 본인부담금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이 건강보험대상자일 경우 진료비(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를 자부담하게 된다.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1회, 교육·상담 12회를 받을 경우, 연간 본인부담금은 2만 원 초·중반대로 책정되니,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금액이다.

 

소셜포커스 기사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1차 시범으로 시행했던 장애인 건강 주치의 사업에서 의사 방문진료 수가 인상, 구강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등을 포함한 2차 시범사업을 운영할 방침을 밝혔다. 구강건강관리와 관련해서 장애인 치과 주치의 제도가 신설되며 부산광역시에서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기사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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