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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정보모음

요식업 가게 계약 전 체크사항(ft. 단꿈tv)

by 꿀팁 정보 이슈 모음 2020. 9. 19.

가게를 차리는데 생기는 비용을 파악해두면 예산을 짜서 계획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실력이 바탕에 깔려있어야겠지만 그 실력을 받쳐줄만한 가게 선점도 못지않게 중요하다.

유튜버 단꿈tv에서 가게 구할 때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 소개해주고 있어 간단하게 정리해봤다. 요식업을 계획 중인 예비 사장이라면 한번 쯤 꼭 참고하고 넘어가야 하겠다.

점포계약에 앞선 체크리스트를 통해 뭘 확인해야 하는지 위 그림에서 한 눈에 알 수 있다. 공동관리비, 가스종류, 계약전력, 수도요금, 불법건축물 유무, 타업종을 식당으로 전환 시 원인자부담금, 정화조용량 확인 및 다중이용업서 소방완비증명이다.

요식업을 운영하고자 한다면 자리 선정이 매우 중요하다. 자리가 장사의 90%를 차지한다고 한다. 

중개수수료 계산

좋은 자리를 찾기 위해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거쳐 거래하는 게 일반적이다.

부동산을 통해 거래를 하려면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법정 중개수수료 상한요율은 거래금액의 9/1000이다. 

거래금액이 보증금 5,0000만 원에 월세 250만 원일 경우 중개수수료 계산은 아래와 같다. 

월세를 거래금액으로 환산하는 과정이 먼저 필요하다. 월세 x 100으로 계산하는데 위의 경우 250만 원 x 100을 하면 2억 5천만 원이 나온다.

보증금 5천만 원에 2억 5천만 원을 더해 총 거래금액은 3억 원이다. 

3억에서 9/1000, 즉 0.9%를 곱하니 270만 원이 나왔다. 이는 부가세 전 가격이다.

부가세 10%까지 계산하면 중개수수료는 297만 원으로 산정되었다.

하나 더 예시로 계산해봤다.

보증금 500, 월세 30인 가게에 들어가게 되면, 중개수수료는 얼마일까?

월세 30 x 100을 계산해 3,000이 나오고 총 거래금액은 3,500만 원이 된다.

여기서 중개수수료 0.9%를 곱하면 315,000원이 나온다. 

부가세 10%를 합산하면 총 346,500원으로 산정된다.

월세 외 추가지출(고정비, 변동비) 파악

월세 외에 관리비가 추가로 들어가는지, 들어간다면 얼마가 들어가는지 계약 전 확인해야 한다. 관리비는 매달 고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월세 개념으로 고정비로 생각해둬야 한다.

가스의 종류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도시가스가 가장 저렴하다. LPG는 도시가스에 비해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니 어떤 가스가 설치되어 있는지 계약 전에 알아두고 도시가스로 교체해야 한다면 비용은 얼마가 드는지 인테리어 업체에 문의해봐야 한다.

고질적 누수가 있을 수 있으니 수도요금도 확인해야 한다.

계약전력을 확인해야 한다. 오래 비워진 가게일 수록 증설해야 할 확률이 높다. 증설해야 할 경우 2~300만 원이 들기도 한다. 계약전력은 한전에 전화해서 주소 불러주면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음식점의 경우 20평 기준 20~25Kw가 적당하다고 한다.

유튜버 단꿈tv가 운영하는 식당 전기&가스 용량 안내

유튜버 단꿈tv의 가게는 커피존, 주방, 홀 및 외부로 장소가 나뉘어져 있고, 장소별로 전기를 쓰는 설비가 표로 정리되어 있다. 커피머신, 핫워터디스펜서, 식기세척기, 인덕션, 전기온수기, 조명, 에어컨이 소비전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옆에는 전기가 어떻게 연결되어있는지 보여주는 그림이 나타나 있다. 단독으로 쓰는 설비는 식기세척기, 커피머신 및 제빙기라고 되어 있다.

계약전력과 전기증설공사 등에 대해 더 알아보고자 한다면 아래 블로그를 참조해보길 바란다.

 

한전의 계약전력, 전기증설공사, 초과사용부가금 제도 및 피크전력 이해하기

안녕하세요? 소망 김기사입니다.​이번 포스팅은 삶에 밀접한 전기 이야기. 특히 돈과 관련된 전기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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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업 영업의 종류 확인

요식업을 운영하려면 영업신고나 영업허가를 득해야 하는데 식품위생업 영업의 종류로 보자면 크게 4가지로 나뉜다. 이중 커피숍, 패스트푸드 같은 휴게음식점과 차, 음식, 주류를 판매하는 일반음식점은 영업신고를 받으면 된다.

그에 비해 일반음식점에 노래도 할 수 있는 단란주점이나 단란주점에서 춤과 도우미도 허용되는 유흥주점은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축물대장 확인

계약하기 전에 사용할 건축물의 건축물관리대장을 반드시 열람하여 불법건축물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구도심의 경우 불법건축물인 경우가 종종 있는데 불법건축물이면 영업신고가 안 된다. 옥상에 허가 없이 옥탑방 같은 게 있다면 신고증이 나오지 않는 것이다.

영업신고 후에도 불법건축물이 적발될 경우 시정명령과 함께 벌금이 부과된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 건물은 위반건축물로 등재되고 위반면적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한다.

식당이 아닌 점포를 얻어 식당을 하려고 하면,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확인해야 한다. 일반 사무실은 제곱미터당 오수 발생량이 15l로 정해져 있는데 식당은 70l로 책정되어 있다.

식당이 들어서면서 건물 전체 용량이 바뀌기 때문에 식당을 하려는 사람이 원인자라 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 이 금액이 2~3천만 원 단위로 나오는 것이라 꼭 체크해야 한다.

세입자 입장에선 이럴 줄 알았으면 계약을 안 했을 거라 우기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중개업자는 그런 건 세입자가 직접 확인할 거라고 우기지만 사실상 중개사고에 해당된다. 중개사는 반드시 신고부분과 정화조, 하수도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도 안내를 해야 한다.

인테리어가 다 끝나고 신고하려다가 아는 경우가 있다. 계약 전에 관할 시구청 건설과에 문의해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꼭 확인해야 한다.  

물어보면서 정화조 용량도 제한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2층이나 지하일 경우 추가 고려사항

지하나 2층 이상은 다중이용업소라 해서 소방완비증명이 필요하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의 경우 지하는 66제곱미터(20평) 이상, 지상 2층 이상은 100제곱미터 이상이 해당된다. 1~2층을 함께 사용할 경우 이 이하라도 해당될 수 있으며, 1층의 경우에도 출입구에 따라 해당되는 경우가 있다.

다중이용업소가 되면 소방완비증명을 받아야 한다. 꽤 많은 비용과 시간이 걸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