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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준금리가 계속 오르는 추세로 인해 대출받은 분들이 상당한 부담을 겪고 있는데요, 정부가 대출 상환을 미뤄주는 정책과 더불어 대출원금 일부 탕감해 주는 정책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2023 소상공인대출 소상공인 대출 새출발기금 등 관련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2023 소상공인대출 소상공인 대출 새출발기금

자영업자나 특히 소상공인 분들은 매출 하락을 추가 대출로 매꾸면서 원금, 이자 상환 부담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에 따르면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으로 원금을 깍아주는 큰 지원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9월 말부터 30조 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설립해서 연체를 90일 이상 한 채무자에 대해서 과감히 원금을 감면해주는 내용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리고 대출금 상환을 보류해주는 거치기간을 1~3년, 분할상환은 최대 10~20년까지 연장해주기로 한 것인데요, 대환대출의 일환으로 고금리 7%이상의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데 규모는 8.7조원에 이릅니다. 이는 전체 소상공인에 대해 8.5조원, 저신용 소상공인에 0.2조원 규모로 예산이 잡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리모델링이나 사업내실화 등 사업자금에 필요한 자금을 42.2조원 가량 지원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 중 41.2조원은 전체 소상공인에 대해, 남은 1조원은 폐업 소상공인에게 지원될 예정입니다.

새출발기금은 3개월 이상 연체자를 위한 보증대출 또는 신용대출 조정, 그리고 장기연체 우려 대출자를 위한 대출 조정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번째의 경우 순부채의 60~80% 선에서 원금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금조정 후 분할상환 스케줄(희망 거치기간 0~12개월, 상환기간 1~120개월)에 따라 상환이 진행될 예정이고 이자, 연체이자는 감면받을 수 있는 특혜인데요, 다만 신용패널티로 2년간 신규대출, 카드발급 등의 새로운 금융 거래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합니다.

두번째 장기연체 우려 대출자를 위한 대출 조정은 원금조정은 안 되지만 연체기간에 따라 금리조정과 분할상환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희망 거치기간은 0~12개월, 상환기간은 1~120개월까지 조정받을 수 있으며 특히 부동산 담보대출의 경우 희망 거치기간은 0~36개월, 상환기간은 1~240개월까지 연장가능합니다. 최대 20년까지 늦춰서 나눠 낼 수 있다니, 원리금 상환 부담에 시달리시는 소상공인 분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겠네요.

채무조정 신청은 신청기간 중 한 번만 가능하며 조정한도는 담보 10억 원, 무담보 5억 원 총 15억 원입니다. 이는 협약금융회사가 보유한 모든 대출을 지원 가능한 정책이며, 개인자산 형성을 위한 가계대출, 전세보증대출, 사적채무, 신규대출 등은 지원이 어렵습니다. 

10월 4일부터 새출발기금 누리집과 현장 창구에서 신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 창구 방문을 하시려면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1378, 한국자산관리공사 1588-3570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에 사전 예약을 하셔야 됩니다.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2023 소상공인대출 소상공인 대출 새출발기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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