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월 12일부터 동물보호법이 시행됩니다.
이번에 개정되어 발효되는 동물보호법에는 맹견보험 의무화 조항이 들어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알아봤습니다.
맹견보험 의무화, 맹견 책임보험
2021년 2월부터는 맹견 보호자라면 책임보험에 의무로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 원(1차 위반 시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맹견의 범위는 다섯 종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입니다.
하지만 맹견의 범위에 대해선 진돗개나 허스키, 말라뮤트 등의 견종이 빠져 일부 논란의 소지가 되고 있습니다.
맹견을 키우는 이유는 치안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개인 신변보호 등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이유에서라도 맹견을 키워야 하는 분이라면 보험을 가입해 보장을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은 맹견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후유장애가 발생하면 8,000만 원, 사람이 다치면 1,500만 원, 다른 동물에 상해를 입히면 200만 원을 보장해야 합니다.
보장 금액이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형사처분에도 처할 수 있다고 하니 가입 시 법적으로 정해진 보장금액을 커버하는지 확인해야겠습니다.
맹견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사는 많이 확인되진 않았는데요, 대표적으로 삼성화재 다이렉트 펫보험을 확인해볼 수 있었습니다.
삼성화재 다이렉트 펫보험은 의료비 보장, 다양한 질환 보장, 편리한 보험금 청구가 특징입니다. 또한 반려견 뿐만 아니라 반려묘도 가입이 가능한 게 장점입니다.
삼성화재 다이렉트 펫보험은 만 8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재가입을 통해 만 2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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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새로 나온 캐롯손해보험에서도 스마트ON 펫산책보험 상품을 내놓았는데요, 배상책임 1억 한도, 유실견찾기 지원금 15만원 한도, 산책 중 반려견 상해 사망 위로금 15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맹견 5종에 대해선 배상책임에 가입이 불가한 단점이 있습니다.
맹견보험은 아직 보편화되지 않았기에 맹견 보험에 대해선 좀 더 발품을 팔 필요가 있겠습니다.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종을 키우신다면 잘 비교해보시고 합리적인 선택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