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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수혜대상, 2020년 3월 건보료 하위 70% 기준 

 

금일 속보로 긴급재난지원금 수혜대상이 2020년 3월 건강보험료 하위 70%를 기준으로 한다고 발표되었고, 언론사마다 속보로 전파되고 있다. 그렇다면 나는 건강보험료 하위 70%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려면 어디서 알아볼 수 있을지 찾아보던 중, 서울경제에서 표로 간단명료하게 알려주는 자료가 있어 공유하고자 한다. 기사 바로가기

 

건강보험료 하위 70% 기준

 

 위 표는 건강보험료로 산정한 긴급재난지원금 수혜대상을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그리고 혼합으로 구분지어 놓고 있다. 또한 가구원 수에 따라 해당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볼 수 있다. 만일, 3인 가구원 수에 직장가입자라면, 2020년 3월 건보료가 195,200원 이하이면 수혜대상이 된다. 

5천만 국민 중 약 3천 5백만 명이 긴급재난지원금 수혜대상이라고 하는데, 이 표를 참조해서 정확하게 해당이 되는지 확인하면 좋을 것이다.

- 이후 -

4월 14일, 정부의 입장 발표

건강보험료 하위 70%에만 지원하려던 당초 지급범위를 전 국민에게 확대하는 방안으로 변경했다. 지원금액은 각 지자체별로 다르다고 하니 신청시기, 방법, 지원금액을 별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관련기사 보기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총정리… 거주지 따라 시기·혜택 '제각각' - 머니투데이 뉴스

정부가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와 별개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일정 금액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을 추진하고...

news.mt.co.kr

4월 16일,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긴급재난지원금 수혜대상 세부기준 발표

정부는 3월 건강보험료가 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재산이 많은 가구에는 지급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재산이 많은 가구는 재산세 과세표준(과세 대상 금액) 합산액이 9억원 이상인 가구이다. 재산세 과세표준에는 주택뿐만 아니라 토지, 건축물, 항공기, 선박까지 합한 금액을 본다. 

뿐만 아니라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인 가구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이 되려면 예금 보유액이 12억 가량 되기 때문에 재산이 적다고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재산과 금융소득을 산정할 때는 개인이 아니라 가구로 합산한다. 남편과 아내가 재산을 각자 명의로 갖고 있더라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산정할 때는 합쳐서 반영하겠다는 의미다.

정부의 세부기준이 발표되었지만, 이 기준이 유지될지는 미지수이다. 4.15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이 선전하면서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선정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보기

"코로나 지원금 전 국민에 지급"…거대 여당, 정부 압박 나서나

"코로나 지원금 전 국민에 지급"…거대 여당, 정부 압박 나서나, 서민준 기자, 경제

www.hankyung.com

4월 27일 이후

"긴급재난지원금 수혜대상"을 검색해보니 정부에서 공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가 발견되어 추가로 알려주고자 한다. 

코로나19 경제 지원 - 비상경제회의

http://www.moef.go.kr/sns/2020/emgncEcnmyMtg.do

 

코로나19 경제 지원 - 비상경제회의

 

www.moef.go.kr

 

코로나19 경제 지원 - 비상경제회의 첫 화면

 

코로나19 경제 지원 - 비상경제회의 사이트에 들어가면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긴급 경영자금을 신청하는 방법과 중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중장기채 지원 정책 대상과 규모를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다. 또한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에 대해 원클릭으로 알아볼 수 있으니 정확한 기준은 위 사이트에 접속해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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