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4대보험 중 하나로서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더불어 근로자일 경우 가입해야 할 의무사항입니다.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확인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국민연금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제도로 국민 개개인이 소득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출처 : 네이버 행정학사전)
국민연금은 매달 기준월소득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4.5%씩 부담합니다.
개인이 납부한 국민연금을 확인하기 위해선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의 '내연금 알아보기'를 통해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내연금 알아보기'에선 예상연금 모의계산, 예상연금 간단계산 기능, 예상연금액 조회, 장애·유족 예상연금액 조회, 가입 및 납부내역 조회, 추가지급액 확인(국민연금 찾아가세요), 연금급여 청구, 연금급여 상담 예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이므로 확인 전 공인인증서는 준비하셔야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뜨는 팝업창에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인증이 정상적으로 처리됩니다.
인증 후 총 납부내역과 연금보험료 상세내역, 기타 상세내역 및 예상연금월액(노령연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일시 기준으로 고객의 보험료 총 납부내역 및 기간별 상세내역을 알려주는 것으로 보험료 납부내역은 공단 전산에 반영된 날(납부후 최장 4일 경과 후 반영) 기준이라고 합니다.
또한 총 납부내역에는 반환일시금 월수와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알아야 될 유의사항이라면 아래와 같습니다.
- 당월분 연금보험료는 납부기한 전이라도 미납으로 표기될 수 있습니다.
- 연금보험료 및 추납보험료는 연체금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 납부한 연금보험료에는 추납보험료는 연체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과소납된 월분은 납부하지 않은 연금보험료에 포함됩니다.
- 총 납부할 수 없는 금액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징수권이 소멸된 월분 보험료입니다.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기간은 3년입니다)
- 납부한 보험료는 사용자 부담금, 본인 기여금, 퇴직금전환금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 조회내용은 출력하여 증명서로 사용할 수 없으며, 타기관 제출용으로 발급 받으시려면 국민연금 전자민원 서비스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내연금 알아보기에서' 만 60세 이후 받을 예상연금액을 함께 알아볼 수 있는데요, 위 사진처럼 생긴 버튼을 클릭하면 국민연금 예상연금액 또는 국민, 개인, 퇴직, 주택연금 모두 알아보기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만 알아보고자 하므로 국민연금 예상연금액 알아보기를 클릭 후 인증을 거치면 국민연금 예상연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화면에서 확인된 예상연금액은 향후 실제 가입이력과 매년마다 변동되는 소득, 물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참고 정도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확인 방법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봤는데요, 노후에 고정 수입으로써 국민연금은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