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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장애인·보건복지

'21대 총선' 올바른 장애용어 사용

by 꿀팁 정보 이슈 모음 2020. 3. 26.

'21대 총선' 올바른 장애용어 사용

21대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일정에 변동이 생기나 싶었지만 원래 계획된 대로 추진되고 있다.

2019년에는 정치권에서 잘못 사용된 장애 용어로 인해 물의가 빈번했다. '장애 용어 하나 잘못 사용한 게 뭐가 문제냐'고 반문할 수 있지만, 말은 곧 그 사람의 생각이고, 부적절한 장애용어는 장애에 대한 그릇된 인식과 직결되기 때문에 올바른 장애인식 확립이 이뤄지지 않았음을 스스로 증명한 셈이다. 

장애인식 개선은 하루 아침에 이뤄지지 않기에 꾸준한 교육과 실천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 실천의 일환으로 우선 개선되어야 할 부분은 올바른 장애 용어 사용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올바른 장애 용어를 사용하고자 할 때 부적절한 표현에 대해서는 몇 가지 떠올릴 수 있겠지만(ex. 벙어리, 절름발이, 장애우 등), 어떤 용어로 대체해야 할지 막연할 수 있다. 그래서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제작한 "'21대 총선' 장애 용어 바르게 사용합시다!"를 가져와봤다. [원문 바로가기] 원문은 총 4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련 법률부터 시작하여 헷갈리는 장애관련 용어까지 수록되어 있다.

장애관련 표현 시 주의사항 및 잘못 사용하는 예시, 차별용어 사용 시 사과방법

 

바른용어 가이드라인

바른 용어 가이드라인 페이지에선 고쳐야 할 용어를 과거용어와 비하용어, 자제용어로 세분하였고 바른용어를 함께 제시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눈에 띄는 점은 장애인 관련해서 일반인이란 용어도 자제용어에 포함되었다는 점이다. '비장애인이 일반인이면, 장애인은 비일반인인가'라는 관점에서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과거에는 뇌 손상과 관련되어 발작을 반복적으로 일으킬 경우 간질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지만 뇌전증으로 변경되었으니 참고할 필요가 있다. 

바른 표현과 부적절한 발언

 

헷갈리는 장애관련 용어

헷갈리는 장애관련 용어 페이지에서는 장애와 장해, 장애부모와 장애인 부모, 장애 연금과 장애인 연금, 중도(途)장애인과 중도(重度)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사와 요양보호사의 차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여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흔히 욕할 때 '정신병자'라고 하는데 이도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라 생각한다. 2011년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정신분열증', '정신분열반응' 대신 '조현증'이라고 개정된 것을 볼 때 사회적으로도 장애에 대한 선입견과 장애인식을 개선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생각한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장애로 인해 구분되지 않는 사회가 빨리 오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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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조사하다 나온 유익한 자료가 있어 아래에 첨부하였다. 원문은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에서 발간한 장애인 민원 응대 시 정당한 편의제공 매뉴얼이다. 원문 바로가기

민원응대 시 잘못된 표현, 올바른 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