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어, 장애인 복지시설 용어 해설
복지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사람에겐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조건이 우선 충족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범국민적인 복지서비스도 있지만 대부분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지원하기 때문에 그러한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따져볼 때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복지용어와 장애인 복지시설 용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은 자료를 찾게 되어 알려주고자 한다.
원 출처는 경상남도장애인가족지원센터와 경상남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공동으로 제작한 '2018년 경상남도 장애인 복지 안내' 책자(pdf 기준 11~12 페이지)이다. [출처 : 2018년 경상남도 장애인 복지 안내 다운로드 바로가기] 다만 2018년도 자료이기 때문에 법 개정에 따른 최신화는 이뤄지지 않았다(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의 구분, 기준 중위소득 등). 하지만 큰 틀에서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1. 복지용어 이해하기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수급자, 차상위계층, 보장, 사회서비스바우처, 장애유형, 장애등급, 중증장애인, 경증장애인,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개념설명을 수록하고 있다.
2. 장애인 복지시설 이해하기
- 장애인 거주시설과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의료재활시설, 그리고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로 구분해 놓았다. 또한, 장애인 거주시설과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은 하위로 포함되는 시설종류를 표시하고 있다.
정리하면서 특히 장애인 복지시설 부분에서 비슷하지만 다른 개념들이 많이 이해되었다. 대표적으로 장애인보호작업장과 장애인근로사업장의 차이에 대해 구분할 수 있었는데, 장애인보호작업장은 "훈련프로그램 제공 + 근로기회 제공 + 임금지급 + 고용시장 진출 지원"의 기능을 갖고 있다면, 장애인근로사업장은 "근로기회 제공 + 임금지급(최저임금 이상) + 고용시장 진출 지원"의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