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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


우리나라는 의료제도가 잘 정착되어 있어 대부분의 의료비에 대해선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실제 본인부담금은 적은 편이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으로도 적용되지 않는 의료비가 있는데 그 부분은 비급여라고 부른다. 의료비 항목 중 비급여 부분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민간의료보험으로 충당해야 하는데, 그 마저도 준비가 안 되어 여의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만일 그러한 의료비를 지출해야 하는 저소득층에게는 그 자체가 재난을 초래할 수 있다. 경제상황이 여의치 못한 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의료비를 수십, 수백만 원을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할 주체에겐 재난적의료비인 것이다. 과한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생활고를 겪는다면 이 또한 메디칼푸어라고 명명할 수 있다. 

이러한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마련된 제도가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이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에 대해 소개하여 필요한 사람들이 신청하여 지원을 받아볼 수 있도록 간단히 정리해보겠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 관련 포스터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는 2013년 8월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시행되었고 2020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원하는 질환으론 입원 시에는 모든 질환에 대해 지원하며, 외래(통원) 시에는 중증질환으로 인한 외래진료 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중증질환은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이 포함된다. 지원기준은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소득하위 50%(중위소득 100%)이하인 가구에 대해 연소득의 15%를 초과하는 본인부담의료비가 발생할 경우 지원한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의료비가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는 의료비가 2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신청 자격이 된다.

또한 신청하여 지원 자격에 미달하더라도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 추가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 개별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기준중위소득이 100%초과 200%이하이고 의료비가 13% 초과 15% 이하 발생 시, 그리고 외래 대상질환 외 고액의 외래진료비가 발생한 경우 개별심사제도를 통해 도움을 주는 것이다.

그럼 얼마만큼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자. 지원수준은 본인부담 의료비(급여제외)의 50%를 지원한다. 예를 들어, 비급여 항목이 150만 원이 나왔으면 7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셈이다. 지원일수는 질환별 입원 진료 및 외래 진료일수를 합산하여 연간 180일 이내까지이다. 지원금액은 연 최대 2,000만 원이지만,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1,000만 원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미용, 간병비, 특실이용료 등으로 지원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항목에 대해선 지원을 제외하고 있다.

신청기간은 퇴원 후 180일 이내이므로, 기한이 지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입원 중이더라도 기준을 충족한다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재난적의료비 '지원 도우미'를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 가능하니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재난적의료비 지원도우미 바로가기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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