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친화 건강검진이란
2017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검률에 따르면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건강검진 수검율이 12% 가량 적다. 이러한 차이가 나는 이유는 건강검진에 대한 인지 부족, 건강검진기관 접근성 어려움, 장애에 따른 맞춤형 건강검진 시설 및 장비 부족 등이 있을 수 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건강검진 수검률 격차를 줄이고, 건강검진을 통한 장애인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정부에서는 장애친화 건강검진이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장애친화 건강검진
장애친화 건강검진은 장애인이 편리하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특성을 고려한 건강검진을 제공하는 것이다. 즉, 장애에 따라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뒷받침되어야 할 환경, 인력, 기구 등을 제공하여 장애인도 비장애인처럼 무리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장애친화 건강검진 대상
모든 등록 장애인이 장애친화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장애인 건강검진 보조 등의 서비스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급~3급)을 대상으로 지원되므로, 사전확인 절차를 위해 수검자는 장애인 복지카드를 지참하여야 한다.
장애친화 건강검진 내용
건강검진 항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국가건강검진과 동일하다.
건강검진 내용
장애친화 건강검진 이용방법
1. 예약
장애친화 건강검진 이용하기 위해선 우선 사전예약을 해야 한다. 지역별로 지정된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을 확인 후 문의하면 된다.
2. 사전 체크리스트 작성
방문 전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홈페이지에서 사전 체크리스트를 작성한다.
3. 접수 및 문진표 작성
예약일자에 맞춰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에 방문하여 성명을 말한 후 문진표를 작성한다. 문진표는 수검자의 건강에 대한 설문지 형태로 되어있다.
4. 검사 및 귀가
수검자가 받아야 할 일반건강검진, 암 검진을 받은 후 귀가한다. 검진결과는 수검자의 주소지로 우편 발송된다.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찾기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은 2019년 10월 기준 전국에 16개 기관이 선정되어 있으며, 서울의료원, 원주의료원 및 안동의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은 장애친화 시설 개보수 중이다.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은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장애친화 건강검진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보았다. 장애로 인해 집이나 시설에서 지역사회와 단절된 삶을 살고있는 중증 장애인과 여건이 안 되어 건강검진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는 장애인들이 이 계기를 통해 건강한 삶을 회복하길 기대해본다.
참고 사이트 :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장애친화 건강검진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