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려면 몇 가지 조건과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스티커 발급 기준 이동지원종합조사 점수 등 관련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스티커 발급 기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려면 스티커를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스티커는 본인운전용, 보호자 운전용, 보훈처 국가유공자 세 종류가 있습니다.
본인운전용과 보훈처 국가유공자 스티커를 발급받았다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지만 보호자 운전용이라면 장애인이 탑승할 경우만 주차가 가능합니다.
본인운전용은 장애인 본인 명의의 장애인이 운행하는 경우, 주소가 동일한 가족명의 자동차를 장애인이 운행하는 경우, 가족과 공동명의 자동차를 장애인이 운행할 경우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자 운전용은 주민등록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만 가능한데요, 장애인과 주민등록주소지가 동일한 가족명의 자동차로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경우, 장애인과 주민등록주소지가 동일한 가족과 공동명의 자동차로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경우 두 가지입니다.
보호자 운전용은 가족이 아니더라도 혼자 사는 장애인이 단독명의 자동차는 있지만 운전할 수 없을 때 같은 생활권에 사는 활동보조인이나 친척, 친구 중 1명을 지정해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이 여러 대의 자동차를 가지고 있을 경우 주차가능 표지는 1대만 발급받을 수 있고, 주차불가 표지는 각각 발급이 가능합니다.
주차불가 표지는 주차는 못하지만 주차요금 감면,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자동차 검사수수료 감면 등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 기준
보행성장애기준에 해당될 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스티커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아래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 지체(하지절단, 하지관절, 하지기능) 심한 장애
- 척추장애 심한 장애
- 뇌병변 장애 심한 장애
- 시각장애 심한 장애
- 청각(평행) 장애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 신장장애 심한 장애
구분 | 장애유형 | 심한 장애 | 심하지 않은 장애 | |
신체적
장애 |
지체
장애 |
상지 절단 | △ | |
하지 절단 | ◎ | △ | ||
상지 관절 | △ | |||
하지 관절 | ◎ | △ | ||
상지 기능 | △ | |||
하지 기능 | ◎ | △ | ||
척추 장애 | ◎ | △ | ||
변형 장애 | △ | |||
뇌병변장애 | ◎ | △ | ||
시각장애 | ◎ | △ | ||
청각
장애 |
청력 | |||
평형 | ◎ | ◎ | ||
언어 장애 | ||||
신장 장애 | ◎ | |||
심장 장애 | △ | |||
호흡기 장애 | △ | |||
간 장애 | △ | |||
안면 장애 | ||||
장루ㆍ요루 장애 | △ | |||
뇌전증 장애 | ||||
정신적
장애 |
지적 장애 | △ | ||
자폐성장애 | △ | |||
정신 장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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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지원종합조사 점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보행성장애기준에 해당되지 않지만 중복장애가 있을 경우 이동지원종합조사(이동지원서비스종합조사)를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스티커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성인 177점, 아동 145점이상을 받으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스티커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스티커 발급 기준 이동지원종합조사 점수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과태료를 최저 10만 원부터 200만 원까지 물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