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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려면 몇 가지 조건과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스티커 발급 기준 이동지원종합조사 점수 등 관련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스티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스티커 발급 기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려면 스티커를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스티커는 본인운전용, 보호자 운전용, 보훈처 국가유공자 세 종류가 있습니다.

 

본인운전용과 보훈처 국가유공자 스티커를 발급받았다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지만 보호자 운전용이라면 장애인이 탑승할 경우만 주차가 가능합니다.

 

본인운전용은 장애인 본인 명의의 장애인이 운행하는 경우, 주소가 동일한 가족명의 자동차를 장애인이 운행하는 경우, 가족과 공동명의 자동차를 장애인이 운행할 경우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자 운전용은 주민등록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만 가능한데요, 장애인과 주민등록주소지가 동일한 가족명의 자동차로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경우, 장애인과 주민등록주소지가 동일한 가족과 공동명의 자동차로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경우 두 가지입니다.

 

보호자 운전용은 가족이 아니더라도 혼자 사는 장애인이 단독명의 자동차는 있지만 운전할 수 없을 때 같은 생활권에 사는 활동보조인이나 친척, 친구 중 1명을 지정해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이 여러 대의 자동차를 가지고 있을 경우 주차가능 표지는 1대만 발급받을 수 있고, 주차불가 표지는 각각 발급이 가능합니다.

 

주차불가 표지는 주차는 못하지만 주차요금 감면,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자동차 검사수수료 감면 등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스티커 발급받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 기준

 

보행성장애기준에 해당될 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스티커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아래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 지체(하지절단, 하지관절, 하지기능) 심한 장애
  • 척추장애 심한 장애
  • 뇌병변 장애 심한 장애
  • 시각장애 심한 장애
  • 청각(평행) 장애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 신장장애 심한 장애

 

구분 장애유형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신체적
장애
지체
장애
상지 절단  
하지 절단
상지 관절  
하지 관절
상지 기능  
하지 기능
척추 장애
변형 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
장애
청력    
평형
언어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ㆍ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정신적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장애  
정신 장애  

 

 

더 자세한 내용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장애인사용자동차 표지 발급 코너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동지원종합조사 점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보행성장애기준에 해당되지 않지만 중복장애가 있을 경우 이동지원종합조사(이동지원서비스종합조사)를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스티커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성인 177점, 아동 145점이상을 받으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스티커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이동지원종합조사 점수표 확인하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스티커 발급 기준 이동지원종합조사 점수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과태료를 최저 10만 원부터 200만 원까지 물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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