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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연금 안내(수급조건, 급여수준 등) 

장애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해당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이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자세히 알 수 있으나 중요한 부분에 대해 간단하게 안내하고자 한다.

장애연금 수급조건

장애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시하는 다소 까다로운 수급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가입 중 질병이나 사고로 부상을 입고 완치되었으나 장애가 남았을 때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를 거쳐 장애등급 1~4등급에 해당된다면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 장애가 계속 진행중일 경우 초진일로부터 16개월이 지난 이후 신청할 수 있다. 장애등급 1~4급은 국민연금공단의 별도 심사에 의해 결정되므로,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등급과는 달라질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의 초진일 요건과 국민연금 납부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장애연금의 수급요건

초진일 요건부터 보자면, 우선 세 가지 기간에 초진일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야 함을 골자로 하고 있다.

첫째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기간동안에 장애가 발생한 사람은 장애연금을 받을 수 없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가입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둘째, 국외이주, 국적상실 기간 중에 장애가 발생한 사람은 받을 수 없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국민연금 특수직종노령연금 또는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이후의 기간에 장애가 발생한 사람은 받을 수 없다. 다만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은 제외한다. 이 말은 국민연금 특수직종노령연금 또는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중이라면 신청할 수 없다는 뜻이 된다.

 

 

 

다음은 국민연금 납부요건이다. 세 가지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된다.

첫째는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이 지나야 한다. 예를 들어, 가입대상기간이 30년이면, 10년은 지난 후에 신청해야 연금을 준다는 말이다.

둘째는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로서, 초진일까지 5년이 경과할 동안 연금보험료를 최소 3년까지는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상태여야 함을 말한다. 하지만 그마저도 가입대상기간 중 3년 이상을 체납중이라면 제외된다.

셋째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지나야 함을 뜻한다. 가입대상기간이 30년을 초과한다면 차라리 셋째 조건이 첫째 조건보다 더 완화된 조건이라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몇 가지 단서가 더 붙기에 정확한 수급요건 확인을 위해서는 참고해야 할 부분이 있다. (아래 글 참조)

 

장애연금의 급여수준

장애연금의 급여수준은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1~3급까지는 연금으로 매달 지급되며, 4급은 일시보상금으로 한 번만 지급한다. 아래 사진에 단서 조항으로, 장애연금 수급자라 하더라도 18세 이상 60세 미만 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하고, 자영업 및 농어촌 거주자 등은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한다고 하니 유의하기 바란다.

장애연금 급여수준

연금보험료를 낸 것보다 많이 준다는 건 알겠는데, 단순 산식으로는 이해가 어려울 수 있다.

우선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는 연 261,760, 자녀 또는 부모는 1인당 연 174,460원을 더 준다. 1년간 주는 금액이기 때문에 월로 따지면 배우자가 있을 경우 월 21,813, 자녀 또는 부모가 있을 경우 1인당 월 14,538을 더 준다는 것이다.

기본연금액은 아래 산식을 통해 결정된다.

기본연금액 = 1.32(A+B)(1+0.05n/12)

위 산식에서 A 값은 연금수급전 3년간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으로서, 2020년도 적용값은 2,438,679으로 개인의 소득과 관계없이 정해져 있다. 이 값은 연금수급전 3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에 따라 변하지만 대략적으로 2,438,679원 정도로 보면 되겠다.

B 값은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평균소득월액으로, 만일 국민연금 가입 1년차 연봉이 2200만 원, 2년차 2400만 원, 3년차 2600만 원이라고 하면, 평균소득월액은 (2200 + 2400 + 2600)/3/12 로 계산하여 200만 원이 된다.

n 값은 20년 초과 가입월수를 뜻한다. 20년을 초과해서 국민연금을 가입한 대상자에게 더 높은 기본연금액을 책정해 주기 위한 것으로서 20년 미만 가입자라면 산식에서 (1+0.05n/12) 부분은 무시하면 된다.

결론적으로 개인의 평균소득월액만 알고 있으면 (20년 초과 가입자는 초과 가입월수까지 알아야 함) 급여수준을 근접하게 계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평균소득월액이 200만원인 1등급 판정자, 20년 미만 가입자라면,

1.32(2,438,679+ 2,000,000) = 5,859,056원이 기본연금액이 되며,

5,859,056/ 12개월로 계산하면 488,250(1원단위 절사)을 수령하게 된다. 이를 표로 쉽게 구해놓은 자료 또한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니 참조하면 되겠다.(장애연금 예상월액표 바로가기)

장애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주는 것이지만, 장애인연금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중증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연금이 별도로 있다. 헷갈릴 수 있지만 두 연금은 각각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심사기관, 심사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장애연금과 장애인연금은 조건만 충족한다면 중복 수혜가 가능하다! 단, 장애연금을 받는 중에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경우 장애연금이 소득으로 반영되어 지급액 등에 변동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상담을 받는 게 좋겠다.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아동장애수당에 대해서는 다른 페이지에서 다루었으니 참조하길 바란다.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아동장애수당 비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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