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CBR)사업 필수 프로그램 안내
보건소는 지역보건법 제 10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 운영되고 있다.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 중 대표적으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이 있으며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의 사업영역은 음주폐해예방(절주), 신체활동, 영양, 비만예방관리, 구강보건,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한의약건강증진,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여성어린이특화, 지역사회중심재활, 금연, 방문건강관리, 치매관리 총 13가지로 구성된다.
그 중 지역사회중심재활(CBR, Community Based Rehabilitation)은 지역장애인의 건강상태 개선 및 자가 건강관리능력 향상과 더불어 의료 전달체계의 유지기 역할을 위한 장애인 대상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 20조에 근거하여 설치되고 있는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한다.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2020년 4월 기준 현재 전국에 6개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설치된 지역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역사회중심재활 안내 지침에 따라 대상군별 필수 서비스를 운영해야 한다. 대상군은 집중관리군, 정기관리군, 자기역량지원군 총 세 군으로 분류되어진다.
대상군별 필수 서비스는 5가지 서비스 중에 4가지가 포함된다.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서비스는 건강관리 서비스, 재활훈련 서비스, 사회참여 서비스, 자원연계 서비스, 자기역량 서비스가 있다.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설치된 지역은 집중관리군에 건강관리 서비스, 재활훈련 서비스, 자원연계 서비스를 필수로 제공해야 하며, 자기역량지원군에 자기역량 서비스를 필수로 제공해야 한다.
각 서비스별로 세부 프로그램이 예시로 나와 있으니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보건소와 협의 후 운영할 프로그램에 대한 협업을 이룰 수 있다. 예를 들어, 척수장애인을 대상으로 욕창, 피부관리 교육을 실시하기로 논의한 경우 장소 마련, 대상자 및 강사진 확보, 홍보물품 제작, 교재 마련, 부대비용 산정 등 세부 계획을 짜는 과정에서 역할을 분담하여 건강관리 서비스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국립재활원 홈페이지에서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서비스와 관련하여 활용 가능한 매체를 게시하고 있으니 참조하면 된다. 국립재활원 교육자료 바로가기
보건소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의 연계가 활발하게 이뤄져 지역 장애인들의 건강이 날이 갈수록 좋아지길 바란다.
(출처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20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 모음 中 2020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지역사회중심재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