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아동장애수당 비교
비슷하지만 다른 세 가지 장애인 관련 수당에 대해 비교해보고자 한다.
1.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의 수급대상자는 성인 중증장애인으로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이다. 여기서 중증장애인은 종전 1급, 2급, 3급 중복에 대항하는 장애인이며, 4급 장애가 두 가지 이상 있어서 3급으로 등급 상향이 이뤄진 자는 제외된다. 참고로 종전 3급 중복 장애는 3급 장애에 추가 장애가 하나 더해진 경우로서, 종전 3급 중복 장애인은 포함된다. 또한 수급대상자는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 합산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어야 한다. 2020년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월 122만 원,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월 195만 2천원이다.
장애인연금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한다. 본인이 신청할 경우 신청자의 신분증과 신청자 본인명의의 통장사본이 필요하며, 대리인이 신청하려면 대리인의 신분증과 중증장애인의 신분증 및 위임장이 필요하다. 방문신청이 어려운 경우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선정될 경우 받는 급여액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눠지며 지급금액은 매월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38만 원까지 받는다. 지급일은 매월 20일이며 20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일 경우 그 전날 지급된다.
2. 장애수당
장애수당은 장애인연금처럼 만 18세 이상의 등록장애인에게 매월 지급한다는 점에서 같지만, 근거법령과 지급금액, 대상자에서 차이가 있다.
장애인연금이 장애인연금법 제 4조에 근거한 반면, 장애수당은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근거하여 지급된다. 또한 장애수당은 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자를 대상으로 월 4만 원(보장시설 수급자의 경우 월 2만 원)을 지급한다.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은 한 사람이 동시에 받을 수 없는 구조임을 알 수 있다. 지급금액이 크게 달라지는 이유는 지급 목적에서 찾을 수 있다. 장애인연금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근로능력이 현저히 감소한 것에 따라 소득을 보전하고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한 취지인 반면, 장애수당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장애수당을 받으려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이면서 차상위계층이어야 하며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3. 장애아동수당
장애아동수당은 이름에서와 같이 지급기준 상 기본적으로 아동에 해당해야 한다. 아동의 기준은 만 18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이어야 하며, 중증, 경증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수급자격으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이면서 동시에 차상위계층에 속해야 한다.
급여액은 월 최저 2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까지 받는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7만 원에서 20만원, 경증장애인일 경우 2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장애수당과 동일하다.
참조 : 2020 장애인연금 리플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