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장애등급판정기준 해석해보기(장애유형별 진단시기)

장애 유무를 판단할 때에 장애판단 시기가 당사자에게 매우 중요하다. 일시적으로 몸이 불편하다고 해서 장애 판정을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장애유형별로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장애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게시한 장애등급판정기준 일부개정 알림을 토대로 장애유형별 진단시기를 알아보고자 한다.

장애등급판정기준 일부개정 알림 바로가기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내용보기 " 장애등급판정기준 일부개정 알림(장애정도판정기�

훈령/예규/고시/지침 장애등급판정기준 일부개정 알림(장애정도판정기준 전문) 등록일 : 2019-06-26 [최종수정일 : 2019-10-25] 조회수 : 8513 담당자 : 연지혜( ☎ 044-202-3298 ) 담당부서 : 장애인정책과 제

www.mohw.go.kr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안면장애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또는 수술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료 치료한 후

뇌병변 장애

뇌성마비, 뇌졸중, 뇌손상 등 기타 뇌병변(파킨슨병 제외) :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

파킨슨병 :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

정신장애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 그 이후에도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경우

자폐성 장애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가 확실해진 시점

신장 장애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치료를 받고 있거나 또는 신장을 이식받은 경우

심장 장애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 그 이후에도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경우 또는 심장을 이식받은 경우

호흡기, 간 장애

최초 진단 이후 1년 이상이 경과하고 최근 2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경우, 폐 또는 간을 이식받은 경우

장루, 요루 장애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경우 : 장루(요루)조성술 이후

복원수술이 가능한 경우 : 장루(요루)조성술 후 1년이 지난 시점

뇌전증 장애

성인 : 현재의 상태와 관련하여 최초 진단 이후 2년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경우

소아청소년 : 뇌전증 증상에 따라 최초 진단 이후 규정기간(1년 내지 2)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경우

 

그리고 장애상태가 변화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 시기를 지정하여 장애정도를 재판정받을 수 있다.

 

 

 

위 내용에 대해 정리된 표를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