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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판정기준 해석해보기(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 등)

장애인복지법에 의하면 장애등급을 판정하는 기준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장애인의 장애 정도]에 의한다.  이 내용을 찾아 들어가보면 지체장애인부터 뇌전증장애인까지 장애유형에 따른 장애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할 것은 전에는 1급~6급으로 나뉘던 등급이 폐지되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두 가지로 나뉜다는 점이다.

이와 더불어 보건복지부는 2019년 6월 26일에 장애등급판정기준의 해석을 돕기 위해 장애정도판정기준을 고시하였고 이를 참조하여 장애정도를 보다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장애등급판정기준 일부개정 알림 바로가기

장애정도를 판정하는 과정에는 전문기관이나 전문의의 소견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먼저 장애유형별로 어떤 전문기관이나 전문의가 진단에 개입하는지 정리해보고자 한다.

 

 

 

장애인의 분류

우선 현재 대한민국에서 장애유형은 15가지가 있다. 대분류로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나뉘며, 신체적 장애는 다시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와 내부기관의 장애로 분류된다. 정신적 장애는 발달장애와 정신장애로 나뉜다. 

장애인의 분류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

장애유형에 따라 각각 장애진단을 내릴 수 있는 전문기관이나 전문의가 다름을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등을 비롯해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장애유형에 대해 장애진단을 내릴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뇌전증장애처럼 일정 기간의 진료기록이 필요한 장애유형도 확인되고 있다.

위 표를 참고해서 장애진단을 받기 위한 조건을 확인해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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