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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회복제 렘데시비르(Remdesivir) 관련 정보

각종 매체에서 속보로 방역당국에서 렘데시비르 효과가 입증될 경우 특례수입을 빠르게 진행한다고 보도했다.

렘데시비르는 미FDA에서 긴급 승인을 받아 코로나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는지 시험된 바 있다. 미국에서 입원환자 1,063명을 대상으로 시험한 결과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의 회복기간이 평균 31%이 단축되었다고 한다. 평균적으로 15일의 회복기간이 걸리는데 렘데시비르를 복용한 경우 4일이 단축이 되어 11일의 회복기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바로가기

렘데시비르 효과가 미국에선 입증되었지만 한국에서 3건의 임상시험을 추가로 시행하고 있다. 새로운 약물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전에 부작용 등의 위험한 요소들은 없는지 직접 확인하고 신중하게 받아들이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임상시험에서 효과가 입증되면 특례수입을 빠르게 진행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쓰인 렘데시비르라는 물질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특례수입과 관련된 법률, 렘데시비르 제조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렘데시비르(Remdesivir)

GS-5734라는 개발명을 가진 렘데시비르는 특정 뉴클레오티드 유사체 프로드러그로 만들어진 항바이러스체이다. 원래는 에볼라 출혈열과 마버그 바이러스를 치료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나 이후 실험에서 SARS, MERS와 더불어 코로나바이러스에도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렘데시비르 물질의 구성은 아래와 같다. (출처 : 위키백과)

렘데시비르 화학적 성질

특례수입 관련 법률

약사법 제42조제1항에 따르면 "의약품등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업 신고를 하여야 하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라고 되어 있다.

즉, 신고나 허가 없이 함부로 약을 국내로 들여와서 판매하면 안된다는 조항이다. 이 의약품등의 수입허가 등에 대한 법률에 대한 예외사항으로 감염병의 대유행 또는 방사선비상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 "제4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약품을 수입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약사법 제85조의2제1항제2호)

렘데시비르 개발사, 길리어드 사이언시스

렘데시비르를 개발한 회사는 길리어드 사이언시스 사(Gilead Sciences, Inc.)로, 효과가 입증된다면 이 회사에서 만든 렘데시비르가 신고나 허가 없이 바로 국내로 유입되어 환자들에게 투여된다. 위키백과 길리어드 사이언시스 바로가기

5월3일 조회한 길리어드 사이언시스 주가

길리어드 사이언시스 사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니 1987년에 설립되어 33년이나 된 꽤 오래된 기업이었다. 나스닥에는 1992년에 상장되었고 2005년부터 2019년까지 한 주당 주가가 9.77달러에서 63.86달러로 꾸준히 상승세를 타고 있음을 알수 있었다. 

길리어드 사이언스사 재무 현황

이번 렘데시비르 효과가 국내에서 입증되어 한국에 수출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한다면, 주가가 한 차례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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